법인파산/회생과
관련인 등록
금융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신용정보'의 중요성과 법인파산/회생과 '관련인 등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신용정보의 정의와 관리
신용정보의 의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연체정보, 파산/회생정보 등)
신용정보 관리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원 등)이 종합적으로 수집관리
정보 활용
개별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기관의 공동전산망을 통해 확인 후 여신거래나 금융거래에 활용
1) 관련인 정보의 개념
원칙
신용정보는 독립된 법주체별로 판단
예외
법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대주주나 대표자(관련인)의 신용정보로 활용 가능
2) 관련인 정보 등록의 법적 근거
신용정보법 제2조 1항 3호
법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관련인의 신용정보로 활용 가능
대법원 2003다67885 판결
신용정보법상 규정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인정
관련인 정보 규정의
예외 필요성 대두
사실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련인에게 '일종의 연대책임' 부과 우려
3) 관련인의 범위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과점주주 겸 이사/감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30% 이상 주주
해당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무한책임사원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대법원의 관련인 등록 해석
회사의 신용정보
회사의 연체·부도 등 신용도 판단 정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관련인 적용
회사를 사실상 지배적으로 운영한 과점주주나 30% 이상 주식 보유 최다출자자의 신용정보로 간주됩니다.
단순 출자자 제외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이 가능하며, 단순 투자자는 제외됩니다.
관련인 정보 등록제의 영향
정보 등록
법인의 연체정보와 함께 관련인 정보 신용정보원에 등록
정보 공유
등록된 정보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에 공유
불이익 발생
관련인의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 발생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1

2017년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의 법인 대출/보증 시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 폐지

2

대안 도입
대표자와 별도의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 이에 따른 책임만 부과

3

문제점
관련인 정보 등록제 미개정으로 연대보증 폐지 효과 반감
4) 관련인 정보 등록제의 문제점
신용불량자 취급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신용불량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금융거래 제한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신용대출 일시 상환 요구
기존 신용대출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없는 대주주/대표자도 영향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회생 시 연대보증 없는 대주주/대표자도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심각한 불이익 발생
5)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2019년 6월 개정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책금융자금 지원 법인 대상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는 법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관련인 등록 제외 가능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시 대표자/대주주의 관련인 등록 제외가 가능합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판단 기준
자금 사용용도
대출 자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원칙 준수 여부
자료 제출
허위자료 제출 여부
개정 후 관련인 정보 등록제 운영

1

법인 신용정보 등록
법인파산/회생 절차 진행 시 법인의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원에 등록

2

법인 대표자 책임 제한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이행약정상의 책임만 부담

3

관련인 등록 예외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시 대주주/대표자 관련인 등록 제외 가능